민원신고 유출 직원에 대한 조치 형식적인 사과?
- 작성일
- 2020-07-20 14:53:36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447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넘어가실것이 아니죠??
민원신고 유출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는걸 거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과한번 성의없이 진정성 없이 하시네요^^
성의라도 있게 사과를 하셔야죠 이건뭐 누가봐도 하기싫은거 억지로 형식적으로 해두신거죠?
전화통화 요청을 금요일에 했는데 전화도 아직 한번 없으시네요??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비우셨다는데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비우시는건가요??
제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소리 떵떵 치시더니 본인 관할 직원이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시네요??
서면으로 답변 말고 전화 통화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동장님께서 직접 전화 주세요
제 번호는 금요일에 직원분께 남겼으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7-24 15:45:52
- 작성자
- 천전동
동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해당 민원을 제기하신 것과 관련해 민원인분께서 불쾌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다 보니 지속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인분께서 말씀하신 민원인 신고 내용
유출 금지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적발시 민원인분과 OOO분은 공동행위자로 함께
계셨고, 두 분이 가족인 점, 이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차례 민원 제기하신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두 분께서 민원내용을 공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원활한 설명을 위해 단순 민원
제기 사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선 통화시 단순히 민원 제기 사실을 알려드린 것이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민원정보 유
출이 되는지와 관련된 사안은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한 취지와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공동행위자이며 가족에게 개인정보법상 규정되어있는 제3에게 제공한 것이 되는지의 여부,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여 민원정보 유출인지 아닌지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천전동행정복지
센터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민원인분께서 동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유선 통화시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