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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이전 |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749-6625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25일 | |||
한약업사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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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제출 - 한약방이전허가 신청수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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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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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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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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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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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