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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의 변경사항 수리 |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749-6624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3일 | |||
1.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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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제출-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수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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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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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과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그 근거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장과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하고,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변경허가 내용을 변경을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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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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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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