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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749-6624 | 의약계 | ||
7일 | |||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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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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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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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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