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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소 의약계 약무팀 | ||
3일 |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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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실)-신원조회-보건소민원실--시설조사(보건행정과의약담당)-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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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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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심사기준
. 신청서류검토. 나. 관련부서의심사기준 .용도 :건축법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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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인(대표자)의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 필요.
건축물 대장 확인 후 근린생활 시설임을 확인해야함. 근린생활시설아니면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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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6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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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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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