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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등 건강진단 등 신고 | |||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소 의약담당 약무팀 | ||
3일 |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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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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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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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담당공무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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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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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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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