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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
749-6624 | 보건행정과1층 민원실 | ||
1.허가증 또는 지정서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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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 · 지정신청
1.신청서 1부 2.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3.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4.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5.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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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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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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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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