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
7일 | |||
1.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진주시장)→통보(민원인) |
|||
없음 |
없음 |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항 |
|||
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