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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5 | |||
7일 | |||
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3.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4.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유방촬영용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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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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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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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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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