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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4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7일 | |||
1.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2.폐업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출입. 제조품목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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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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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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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 주무 부서의 심시기준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2.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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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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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NOV-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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