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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소 민원실 | ||
3일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사용하는 경우에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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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시청접수(민원봉사과,오케이민원담당)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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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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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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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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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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