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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계 의약무팀 | |||
749-66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폐업,그밖의등록사항변경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 |||
○ 치과기공소인정서
○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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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계)→ 현지 출장조사 →결재(시장)→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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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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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신고지 시설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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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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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