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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5 | 의약담당 | ||
• 본인의 동의한 경우
- 등록문서에 본인이 서명 -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 •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선순위자 2인)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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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록→ 문자 통보 및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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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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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함 • 뇌사시 장기기증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각막∙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 : 각막∙신장∙췌장∙췌도 • 인체조직기증 : 뼈 연골∙근막∙피부∙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 신청대상 • 장기기증 희망자 •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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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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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정부24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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