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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
즉시 | |||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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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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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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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나.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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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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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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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