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행정과(의약팀) | |||
749-6623 | 보건행정과(의약팀) |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관련사진첨부 |
|||
민원서류 및 관련사진 제출(취급자) - 식약처 보고(보건소) |
|||
없음 |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마약류 등의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