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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4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10일 (※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 |||
◯ 허가신청서1부
◯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각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소재지 변경사항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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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및 소방법령적합여부 확인→결재→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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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10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소재지변경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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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신고장소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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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요건 2. 법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개설자 준수사항 등 준수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 불가(법 제33조 제7항 제4호)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확인, 용도 부적합 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확인 후 용도변경 신청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확인 <유의사항> - 개설신고서(또는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시설기준 미충족 시 개설허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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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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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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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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