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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055-749-6623 | |||
3일(※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 |||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요건 점검표 1부.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3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2시간 교육, 대표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10,000원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작성(위임자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본인임을 증명함 싸인 or 도장)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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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결재→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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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 10,000원
변경신청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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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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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5조제3호에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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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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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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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