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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055-749-6626 | |||
3일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제외) | |||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1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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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보건소 민원실접수(1층)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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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고 : 10,000원
변경 신고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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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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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본인이 신고하실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고 대리인 신고하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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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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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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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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