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2025년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 ·의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5년도 기준 1969년생)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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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신분증
※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불가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
- 지원 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 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필참(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유전자형검사는 지원 불가(진단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검사임)
○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 확진검사는 가까운 병 ·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