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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신고

농지개량행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지경영목적 면적1,000㎡, 높이 50cm이상 절성토 시 농지개량 신고 해야함
농업정책과
749-6103,6105,6130 농업정책과
15일
농지개량행위신고서
관련 도서 및 사업계획서 등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 신고증 발금
없음
없음
 심사사항
 농지개량신고 대상인지 확인
 관련도서 도면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확인
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반출처 확인 등
 근거규정
 「농지법」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농지법」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2025. 2. 4.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7호의2서식] 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x 파일 첨부농지개량신고업무.hwpx

페이지담당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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