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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
055-749-6103, 055-749-6105 | 농업정책과 | ||
10일 |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허가신청서1부 - 사업계획서(목적,배치도,시설물활용계획)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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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시.구.읍.면) 접수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 시·군·자치구, 시·도 접수 → 실사 → 검토 →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처리기관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시·군·자치구, 시·도 경유기관 경유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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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20,000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초과인 경우 20,000원에 초과면적 350㎡ 마다 2,000원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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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 전용목적사업에 적합 여부 검토 - 전용면적의 적합 여부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 개발행위분야(도시계획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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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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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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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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