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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
055-749-6103, 055-749-6105 | 농업정책과 | ||
10일 |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 용도변경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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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시·군·자치구 처리기관에 접수 → 검토 → 결정 → 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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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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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 용도변경 적합 여부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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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농지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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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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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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