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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
055-749-6103 |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일, 그 외 4일 |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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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에 접수 → 검토 → 결정 → 증명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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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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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농지법 저촉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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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접수처 - 동지역 농지취득 시 : 농업정책과 - 읍면,지역 농지취득 시 : 해당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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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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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