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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 신청 | |||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 | |||
055-749-6141 | 농업정책과 농기계관리팀 | ||
7일 | |||
1.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2.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3.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5.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6.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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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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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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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