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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50세 미만 농업인, 개인간 임대차도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1순위)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신청기간 : 2023. 11. 21.(화) ~ 2023. 12. 5.(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① (붙임)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 등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대장(개인간 임대차인 경우)
④ (농어촌공사/개인)농지임대차 계약서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등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⑧ (신청자 명의)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