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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안 내 ◀
□ 신청기간: 2024.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전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의 360일 기간 안에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지원내용: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