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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의 선택교육 학점인정 기준을 현행화 및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①소형특수농기계면허 및 농업관련 자격증(5종) 추가, ②주류제조관리사 삭제
- 인정시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일 이후로 취득한 자격증
* 취득 후 교육대체로 1회에 한하여 인정(중복불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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