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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
□ 신청기간 : 2024. 12. 19.(목) ~ 12. 27.(금)
□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 지원대상 :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공동체, 거점농장
* 개소당 농촌돌봄농장 30백만원, 농촌주민생활공동체 50백만원 지원 수준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지원 예산은 신규사업자 선정 완료 후 확정)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