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 사업대상 : 진주시 거주 40세 이상 ~ 50세 미만(75.1.1. ~ 85.12.31.)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이하인 자
* 사 업 량 : 3명(진주시)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제외대상
-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자('24년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