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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5. 1. 6.(월) ~ 1. 31.(금)
* 신청장소 : 거주(예정)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만65세 이하인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
* 사업내용
- 창업자금 융자 : 최대 3억원, 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주택자금 융자 : 최대 7,500만원, 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서류 :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