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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 변경 신고 |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
055-749-6155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
3일(가공능력 변경의 경우 14일) | |||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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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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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
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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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곡관리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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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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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