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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휴업,폐업) 신고 |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
055-749-6155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
즉시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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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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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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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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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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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