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을 모집할 수 있고, 사업공간을 갖춘 부서에서는 2022. 1. 12.(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유선(☎055-749-6176) 연락 후 2021. 12. 29.(수)까지 수요 제출
○ 사업목적 :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주방 시설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청년 외식창업자의 자생력 강화
○ 지원대상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 사업시행주체(실 집행주체) : 지자체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 총사업비 : 개소당 60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연도별 지원액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임차비, 설치비, 교육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사후관리 등 포함), 건물 가계약 서류 등
※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가급적 지자체 명의(또는 대학 등 기관 명의) 사업공간 제공이 선행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청년 지원 사업부서(지자체)에서 주체가 되어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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