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량 : 10개 분야
○ 신청기간 : 2022. 1. 7. ~ 2022. 1. 2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2021.12.31.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 된 경영주이면서
- 최근 2년(2020 ~ 2021년) 기간 중 농가 또는 농단별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함.
○ 신청시 유의사항 : 붙임 참조
- 1농가 1개 사업 신청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반드시 등재(자경, 임차)
- 사업장이 여러 필지일 경우 모두 기재
- 보조금 지원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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