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 2조)
3.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신청방법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을 참고하여 2024. 6. 28.(금) 18:00까지 신청서류를 읍면동으로 제출
기한 내 신청공문 및 원본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