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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생산업 등록 | |||
농축산과 환경농업팀 | |||
749-6191 | |||
14일 | |||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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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농축산과 담당)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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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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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여부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 제11조 제3항에 비료생산업의 시설 구비여부 ○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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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시행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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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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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