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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청서(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 |||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 |||
055-749-6205 |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 ||
15일 |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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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 →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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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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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확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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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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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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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