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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없음
신청서작성→접수→사실여부확인→등록증발급
없음
4950원(GPS단말기 요금/1달)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7호의7서식]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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