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신청서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3일 | |||
없음 |
|||
신청서작성→접수→사실여부확인→등록증발급 |
|||
없음 |
4,950원(GPS단말기요금/1달) |
||
◎ 아래사항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
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