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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신청서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즉시 | |||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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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사실여부확인→등록말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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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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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기 또는 매매, 시설출입중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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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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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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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