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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개설신고

동물약국 개설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1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2일
○ 동물약국개설신고서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자인 경우)
○ 약사법 제5조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약국개설자 제외)
○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 구조 및 시설개요서 1부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필증교부
5,000원(수입증지)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자인 경우)
․ 영업장의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확인
․ 약사면허증 확인
․ 건강진단서 적합 확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2항 규정,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형 제3호, 약사법 제20조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10716444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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