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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1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2일 | |||
○ 동물약국개설신고서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자인 경우) ○ 약사법 제5조1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약국개설자 제외) ○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 구조 및 시설개요서 1부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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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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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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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자인 경우)
․ 영업장의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확인 ․ 약사면허증 확인 ․ 건강진단서 적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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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2항 규정,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형 제3호, 약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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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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