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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1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3일 | |||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서 1부
○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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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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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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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확인 ․ 대표자를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적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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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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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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