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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신고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3 | 농축산과 | ||
1일 |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정기획과)
【현지조사, 관련과협의】→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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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신고신청 : 1,000원 ○ 신고증 발급시 소정의 면허세 납부(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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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역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 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 인후 신고증 교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농지분야(농업정책과) : 농지법 저촉 여부 - 폐수(환경관리과) : 수질오염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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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어업의 유효기간 : 5년 이내 - 어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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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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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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