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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 |||
749-6182 | |||
4일 | |||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 ◦시설설치내역서 1부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촌 진흥청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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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축산과) 【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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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 10,000원
- 등록증 발급시 면허세 납부(시지역 10,000원, 면지역 5,000원) ※ 기한내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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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구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후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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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3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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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FEB-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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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