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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신청(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7 | 농축산과 | ||
7일 |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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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서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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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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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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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 등록 대상
가. 축종 : 허가대상 규모 이하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나. 대상 면적 : 50㎡ 이하 / 10㎡~50㎡ 이하 - 소, 돼지 : 50㎡ 이하 -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 10㎡~50㎡ 이하 - 양, 사슴, 염소 : 사육하는 경우 등록(울타리가 있어야 함) 2.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 대상 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 나.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다.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 짐승(1종) : 오소리 -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기타(1종) : 지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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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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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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