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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생산업 폐업신고

비료 생산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비료 생산업 폐업 신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749-6191 농축산과 환경농업팀
폐업 : 즉시 휴업 : 7일
○ 비료생산업등록증
○ 신청서 작성→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결재(농축산과 담당) → 처리
없음
○ 비료관리법 제11조 4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3항
2025.03.1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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