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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3일 | |||
1.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가.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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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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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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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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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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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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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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