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제주시 영업장 13개소
2.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기간: 2021.06.14(월)~2021. 7. 9.(금)
3.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경우 2021.7.9.까지 제주시청 축산과 축산물위생팀으로 방문하여 열람 확인
4. 문의: 제주시청 축산과 축산물위생팀(064-728-381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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