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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 '23년 신규 신청자
- 1순위 :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순위 :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m2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m2미만 신청 가능
* 조사료 : '21년 벼 재배농지 중 '22년 조사료 재배농지로 '22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농지에 한해 430만원/ha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