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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 3.(수)까지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주요사업내용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3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없는 경우 2022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3년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6. 지원 내용 및 한도액
- 녹비작물 종자(ha 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7.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 서약서(별지2호서식), 친환경 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2022년도 또는 2023년도)